회칙 (1994년 개정)

운영
작성자
백성철 백성철
작성일
2020-01-13 14:56
조회
1601
京都大學 大韓民國留學生會會則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京都大學 大韓民國留學生會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제1항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가진다.
제2항 연구 및 제활동 등에 있어서의 상조 및 능률의 제고를 도모한다.
제3항 상호이해 및 공동참여의 정신을 함양한다.
제3조 [활동] 본회에 있어서의 활동은 유학생회 본연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제4조 [구성]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의결 및 운영기구에 의해 결정,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 총 회: 회원전원에 의한 유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
제2항 운영 총회: 회장 이하 실무운영위원, 간사, 대의원 및 자문위원에 의
해 구성되는 실무총괄기구.
제3항 대의원 회: 각 학부 간사 밑 대의원에 의해 구성되는 유학생회 운영
의 감시 및 제안기구.
제4항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분과위원에 의해 구성되는 유학생회의 실무운영 기구.

제 3 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 정회원은 재적생, 연수원, 연구생 등의 자격으로 1년 이상의 재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2항 : 준회원은 연구자 및 재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항 : 특별회원은 본회에 자의적으로 동참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총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본회로부터 탈퇴는 본인의 의사
또는 운영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4항 : 모든 회원은 재적 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권한]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장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있어서는 준회원 및 특별회원도 정회원과 함께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1항 : 회칙을 준수한다.
제2항 : 회비 등의 공식적인 비용을 납부한다.
제3항: 유학생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과 역할 분담 에 협조한다.

제8조 [품위] 본회의 회원은 京都大學大韓民國留學生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

제 4 장 총회

제9조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유학생 전원에 의해 구성되면, 본회의 어 떠한 결정에도 최우선되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제10조 [정기총회] 총회는 후기(9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갖는다.
제1항 :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 운영총회 및 대의원 회에 있어서의
의결사항보고
제2항 : 회장의 선출
제3항: 회칙개정의 인준
제4항 : 년차활동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2조 [성립과 의결]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유학생회의 운영상 필요로 할 경우에 있어 운영총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소 집할 수 있다.

제14조 [공식통지] 정기총회는 실시일 15일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간사 및 대의원을 통하여 전체회원에게 통지하며, 전달방법은 통신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유선, 구두에 의한 전달을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권한의 위양 및 제한] 총회의 소집이 불 성립되었을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총회의 기능에 배속시키는 것으 로 하며, 최초의 총회의 소집결의는 운영총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총회

제16조 [구성 및 기능] 운영총회는 유학생회의 실무적 운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최종 의결 및 집행을 위한 결의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 분과위원 전원, 간사 및 대의원, 자문위원(이하 유학생회 관련위원 )에 의해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을 겸임한다.
아울러, 총회가 불 성립되었을 경우, 또는 최초의 총회의 소집이전에 한해서는 총회 의결사항의 대행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제17조 [의결사항]
제1항 : 제15조에 의거하여, 제11조 베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총회의결 기능의 대행
제2항 : 유학생회 관련 위원에 의한 제청 사항의 의결

제18조 [회장이하 운영위원 및 간사 대의원, 자문위원에 대한 해임 결의]
제1항 : 운영총회는 유학생회 관련 위원에 대한 해임결의한의 제청과 의결 권을 가진다.
제2항 : 해임의 제청은 회장 이하 유학생회 관련 위원이 유학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 생회의 직분을 남용하였을 경우, 유학생회 관련 위원 5인 이상의 제청에 의해 성립하며, 해임결의안 이 제청되었을 경우, 회장은 부회장, 총무, 감사 및 자문위원, 각 학 부간사의 협조를 얻어 사전적 사실 확인의 절 차를 거쳐 제청후 15 일 이내에 운영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항 : 해임 결의안의 가결에 의해 해임 결의된 유학생회 관련위원은 해임 처리되며, 후임자는 운영총회에 있어서의 추천과 의결에 의해 선임 한다.
제4항 : 해임결의의 사안이 京都大學 大韓民國留學生會의 운영과 유학생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총회 의 의결을 통하여 관련 인원의 직권 남용의 사실을 개인적인 목적에 관련돼 기관 (또는 개인)에 통보, 유학생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제19조 [소집] 운영총회는 년 2회, 9월과 3월에 소집한다.
단, 부정기적 행사계획의 발생, 해임결의의 제청 등에 의해 운영 총회소집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공 고/소집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유학생회 관련 위원 5명이 상의 제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제청 사항에 대한 결의를 행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성립 및 의결] 운영총회는 회장 이하 운영위원, 간사 및 대의원, 자문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 원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대의원회

제21조 [구성 및 기능] 대의원 회는 각 학부별 간사 및 대의원에 의 해 구성되며, 유학생회의 운영에 대한 감사와 제안의 기능을 가진다.
제1항 : 회장이하 운영위원, 간사 및 대의원, 자문위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임제청권
제2항 : 유학생회 운영에 관련하여 회장 또는 운영총회에 제안

제22조 [간사 및 대의원의 선출] 간사 및 대의원의 선출은, 각 학부의 재량하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며, 각 학부 자체 추천이 이 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회장이 자문위원회와 전임간사의 협조를 얻어 지명,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및 대의원정수] 각 학부는 다음의 각 항에 근거하여 간사 및 대의원을 낼 수 있다. 단,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정원 내에서 간사 및 대의원의 역할 분담은 각 학부의 재량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 각 학부는 간사를 포함하여 3명의 대의원을 낼 수 있다
제2항 : 회원의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회원수 10명에 1명의 대의 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3항 : 회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간사를 포함 2명의 대의원을 낼 수 있다.

제24조 [간사의 역할] 간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사항의 연락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소속 학부의 대의원을 겸임한다. 아울러 회장 이하 실무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무지원의 역할을 겸한다.

제25조 [소집 및 의결] 대의원 회는 간사 및 대의원 5명 이상의 제청에 의해 대표간사가 소집하며, 제안된 안건은 과반수 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각 분과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유학생회의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의 계획 및 협의, 실행의 기능을 가진다.

제27조 [회장]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취, 지속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28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분과의 운영위원을 통솔하고 총무의 활동사항을 지원하며, 회장의 부재 시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총무] 총무는 부회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제반 실무에 있어 그 집행을 총괄한다.

제30조 [분과 및 운영위원] 분회에 있어서는 유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행정, 행사기획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실무 기구로서의 분과를 설치한다.
제1항 : 분과는 유학생회의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그 구성을 제청, 운영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구성한 다.
제2항 :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8 장 자문위원

제31조 [구성 및 기능] 본 회는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를 설치하며, 자문위원회의 유학생회 및 회장에 대하여 유학생회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서 선임, 구성한 다.
제1항 : 전임회장, 부회장, 총무 중 재적하고 있는 자는 당연직으로 선임
제2항 : 각 연구과별 선임자 중에서 운영총회에 있어서의 추천과 의결에
의해 선임하며, 추천 선임은 3인 이내로 한다.

제 9 장 감 사

제32조 [구성 및 기능] 본회는 감사를 두어 전 회원을 대표하여 본회의 재정 및 운영전반을 감독할 권한과 그 결과를 총회(또는 운영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1항 : 감사는 2명으로 하며, 회장이 추천한 1인과 간사 및 대의원 중 1인 으로 구성한다.
제2항 : 감사는 회장이하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재정 관리의 내실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고,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10 장 제 정

제33조 [운영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내부 재원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 등의 수입금의 수납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항 : 전 회원의 회비
제2항 : 회원의 기부 및 찬조, 각 행사시의 분담금

제34조 [후원회 및 외부재원] 본 회의 기본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내부재원의 조달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후원 또는 재정적인 보조의 제안이 있을 경우, 회장은 총회 또는 운영총회의 의결을 거 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의무보고] 본 회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고, 그 내역을 총회 또는 운영총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 내, 외부 재원의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한다.
제2항 : 회비 외의 재원에 대해서는 출처(성명 또는 기관, 단체명) 및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명기한다.
제3항 : 외부재원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제안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해당 성과물이 있을 시는 제공자 의 내역을 명기한다.
제4항 : 외부재원(또는 후원회)의 수용에 대해서는 총회(또는 운영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 회장은 , 후원여부를 후원 희망자와 협 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총회 또는 운영총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회장의 재량 하에 후원 자와 협의하며 후원활동을 추진한 후 , 사후에 총회(또는 운영총 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다.
제5항 : 각종 수입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 11 장 부칙

제36조 [유권해석] 회칙 내용의 해석 또는 명기되어 잇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는 총칙의 정신 및 통상의 관례에 따라서 회장 이 자문위원 및 기타 유학생회의 관련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유권해석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 단, 사안 이 유학생회의 활동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될 경우 , 회장은 운영총회에 상정, 해석 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발효] 본 회칙은 1993년 6월25일자의 제정에 기초하여 발효되며,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에 대한 의결의 시점 에 있어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개정사항]
1994년 3월31일부 운영총회의 의결에 의해 1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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