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대학 대한민국유학생회 회칙 (2023년 개정)

운영
작성자
임재석 임재석
작성일
2023-05-18 10:06
조회
249
교토대학 대한민국유학생회 회칙

1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교토대학 대한민국유학생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제1항: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진다.

제2항: 연구 및 제 활동 등에 있어서의 상조 및 능률의 제고를 도모한다.

제3항: 상호이해 및 공동참여의 정신을 함양한다.

제3조(활동)  본회에 있어서의 활동은 유학생회 본연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직

제4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채용담당 1인, 총무 1인, 홈페이지관리부 1인으로 하며, 각 임원은 필요시 회장이 임명한 "정"과, "정"을 보조해줄 "부"를 임명할 수 있다. 본회의 운영 및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의결 및 운영기구에 의해 결정,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 총회: 회원 전원에 의한 유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

제2항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채용담당, 총무, 홈페이지관리부에 의해 구성되는 유학생회의 실무운영 기구.

3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정회원 자격은 교토대학 및 교토대학대학원에 재적중인 한국인으로 한다.

제2항: 특별회원은 본회에 자의적으로 동참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본회로부터 탈퇴는 본인의 의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3항: 모든 회원은 재적 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권한)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장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1항: 회칙을 준수한다.
제2항: 회비 등의 공식적인 비용을 납부한다.
제3항: 유학생회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과 역할분담에 협조한다.

4   총회

제8조(구성 및 기능)  총회는 유학생 전원에 의해 구성되면, 본회의 어떠한 결정에도 최우선시되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제9조(정기총회)  총회는 후기(9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에 대한 의결기능을 갖는다.

제1항: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 및 의결사항보고
제2항: 회장의 선출
제3항: 회칙 개정의 인준
제4항: 연차활동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1조(성립과 의결)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유학생회의 운영상 필요로 할 경우에 있어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공식통지)  정기총회는 실시일 15일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의결권한의 이양 및 제한)  총회의 소집이 불 성립되었을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배속시키는 것으 로 하며, 최초의 총회의 소집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채용담당, 총무, 홈페이지관리부로 구성되며, 본회의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의 계획 및 협의, 실행의 기능을 가진다.

제16조(회장)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취, 지속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17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의 활동사항을 지원하며, 회장의 부재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채용담당)  채용담당은 취업설명회 등의 채용관련 행사의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제19조(총무)  총무는 부회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제반 실무에 있어 그 집행을 총괄한다.

제20조(홈페이지관리부) 홈페이지관리부는 본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21조(회장 이하 운영위원에 대한 해임 결의)
제1항: 운영총회는 유학생회 관련위원에 대한 해임결의한의 제청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2항: 해임의 제청은 회장 이하 유학생회 관련 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본회의 직분을 남용하였을 경우, 본회 관련 위원 5인 이상의 제청에 의해 성립하며, 해임결의안이 제청되었을 경우, 회장은 부회장, 총무, 자문위원 등 임원의 협조를 얻어 사전적 사실확인의 절차를 거쳐 제청 후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항: 해임 결의안의 가결에 의해 해임 결의된 본회 관련위원은 해임 처리되며, 후임자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의 추천과 의결에 의해 선임 한다.
제4항: 해임결의사안이 교토대학 대한민국유학생회의 운영과 유학생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관련 인원의 직권 남용의 사실을 기관 (또는 개인)에 통보, 본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

6   자문위원

제22조(구성 및 기능)  본회는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설치하며,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서 선임, 구성한다.
제1항: 전임 임원 중 재적하고 있는 자는 당연직으로 선임
제2항: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에 의해 선임된 자

7   재정

제23조(운영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내부 재원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 등의 수입금의 수납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항: 전 회원의 회비
제2항: 회원의 기부 및 찬조, 각 행사시의 분담금
제24조(후원회 및 외부재원)  본회의 기본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내부재원의 조달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후원 또는 재정적인 보조의 제안이 있을 경우, 회장은 총회 또는 운영총회의 의결을 거 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의무보고)  본회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고, 그 내역을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내, 외부 재원의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한다.
제2항: 회비 외의 재원에 대해서는 출처(성명 또는 기관, 단체명) 및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명기한다.
제3항: 외부재원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제안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해당 성과물이 있을 시는 제공자 의 내역을 명기한다.
제4항: 외부재원(또는 후원회)의 수용에 대해서는 총회(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 회장은, 후원여부를 후원 희망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회장의 재량 하에 후원자와 협의하며 후원활동을 추진한 후, 사후에 총회(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수 있다.
제5항: 각종 수입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8   부칙

제26조(유권해석)  회칙 내용의 해석 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는 총칙의 정신 및 통상의 관례에 따라서 회장이 자문위원 및 본회의 관련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해석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 단, 사안이 유학생회의 활동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상정,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발효)  본 회칙은 1993년 6월 25일자의 제정에 기초하여 발효되며,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에 대한 의결의 시점에 있어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개정일시)  본 회칙의 개정일시는 부칙에 기록한다.

제29조(개정사항)
1994년 3월 31일부 운영총회의 의결에 의해 1차개정

2023년 4월 24일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2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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